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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6.4 지방선거, 어떻게 하나요?(투표절차안내)
  • 작성일 2014-04-14 18:14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장의 투표용지를 어떤순서로 투표하는건지 헷갈리신다구요?
걱정마세요~~아래의 순서대로 투표를 하시면 간단합니다^^ 1.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합니다. 2.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4.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3장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5.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6.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7.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고 나가면 됩니다.
(단, 입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히 비교 평가하여 미리 맘속으로 어떤 후보자를 선택하실지 결정하시고 투표소를 방문하시는거 잊지마세요~)
 

 

잠시만요~~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는 투표함 속에 고히 보관하고 가실께요~~


※ 모든 투표함에는 고유 식별번호가 내장된 전자칩(NFC)이 부착되어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정규 투표함 여부 확인 가능


투표 Q&A

 
질문1: 투표관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요?
답변1: 투표소마다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 5~12명(선거의 종류?선거인수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정함)이 담당합니다.
          투표관리관은 공무원, 교직원 중 투표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시?군선관위에서 위촉합니다.
          투표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읍면동선관위가 위촉합니다.
※ 지난 제18대 대선에서 일반인 투표사무원 비율은 22%이었음.

질문2: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답변2: 투표관리 전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전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3: 투표참관인은 몇 명이 참여하나요?
답변3: 투표참관인 수는 투표소마다 8명입니다.

질문4: 투표참관인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질문4: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가 각 2명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신고합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고, 8명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질문5: 선거인이 본인확인을 마친 다음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는 이유 뭔가요?
답변5: 선거인이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 것은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질문6: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를 절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6: 투표용지 발급수량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의 왼쪽 아래 부분(교육감선거의 경우 오른쪽 아래)에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야 하며, 투표가 마감되면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봉투에 담아 봉함?봉인한 후 투표지와 함께 보관합니다.

질문7: 투표함이나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우려가 있진 않나요?
답변7: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이 투표함을 감시하고 있으며,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봉쇄?봉인합니다.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씩과 경찰이 동반하며,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이 그 봉인?봉함상태를 확인하는 등 투표함 이동 상황을 참관인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표함 안쪽에는 고유 식별번호가 내장된 전자 칩을 부착하고 개표소로 이송된 투표함에 대하여 정규 투표함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질문8: 일련번호를 떼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표가 되나요?
답변8: 투표지에 일련번호지가 전부 또는 일부 붙어 있더라도 유효입니다.

질문9: 투표관리관 도장을 미리 찍어 놓을 수 있나요?
답변9: 공직선거법에 따라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10: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안찍혀 있으면 무효표인가요?
답변10: 간혹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될 경우에는 유효로 처리합니다.

질문11: 투표지를 가로로 접으면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 기표란에 묻어서 무효표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11: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또한,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입니다. 다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질문12: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는 누가 감시하나요?
답변12: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봉함?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지정한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미리 지정한 투표함 이송차량으로 개표소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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