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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문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2016. 3. 22. ~ 3. 26.(5일간)

 

신고서식: 가까운 구··군청,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초기화면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6326() 오후 6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

   ○ 위 신고대상 ①,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의 경우(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6325)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290-0750)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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