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6항에 따라 동구청장선거 후보자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 등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후보자 방송연설시 착오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송시설 지정내역 : [붙임] 참고
2. 방송연설 횟수 등
구분 |
연설자 |
1회 연설시간 |
연설횟수 |
동구청장선거 |
후보자 |
10분이내 |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2회 이내 |
3. 방송연설 신고
? 신고기한 : 방송일 전 3일까지
? 신 고 처 : 동구선거관리위원회(동구 문현1길 15)
? 신고방법 : 방송사와 체결한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방송연설신고서[붙임2]를 작성 및 제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