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2. 2. 9. ~ 2. 13.(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신고대상 및 신고서 작성방법 등 : [붙임] 참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