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시의원)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제2022 – 56호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등의 선거운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인)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 원)
선거명 |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 |
비고 |
울산광역시의회의원선거 |
울주군제1선거구 |
56,304,000 |
|
울주군제2선거구 |
55,304,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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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제3선거구 |
55,304,000 |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단위 : 부)
선거명 |
선거구명 |
세대수 |
발송수량 |
비고 |
울산광역시의회의원선거 |
울주군제1선거구 |
40,578 |
4,058 |
|
|
울주군제2선거구 |
33,243 |
3,325 |
|
|
울주군제3선거구 |
25,206 |
2,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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