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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 투표방법 등 안내

2023.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코로나19 진 등으로 인해 선거일(3. 8.) 현재 격리 중인 선거인은 질병관리청의 일시 외출 허용을 통해 아래의 방법으로 선거일에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울주군(052-272-2426)에서 제작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 투표방법 등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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