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재·보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4. 2. ~ 4. 3.)과 선거일(4. 7.)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기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 31.)부터 선거일 전 3일(4. 4.)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