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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게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4.8~4.9.) 및 선거일(4.13.)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6.)부터 선거일 전 3일(4.10.)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290-0750)에서 제작한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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