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 - 2호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21. 4. 7. 실시하는 울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 원)
선 거 명 |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 |
비 고 |
울주군의회의원 보궐선거 |
울주군 나선거구 |
47,000,000 |
|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단위 : 부)
선 거 명 |
선거구명 |
세 대 수 (2020.11.30현재) |
발송수량 |
비 고 |
울주군의회의원 보궐선거 |
울주군 나선거구 |
33,341세대 |
3,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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