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의 작성?제출수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제출신고 방법
- 선거관리시스템으로 신고시 : 신고·신청>인쇄물관리>선거벽보(공보) 제출메뉴에서 신고
- 서면·방문 신고시 : 선거벽보·선거공보 제출서(붙임 2)를 작성하여 서면 신고
2. 제출기한
- 선거벽보 : 2022. 5. 18.(수) 18:00
- 선거공보(점자형 포함) : 2022. 5. 20.(금) 18:00
3. 제출장소
- 선거벽보 : 남구선거관리위원회
- 매세대 발송용 선거공보 : 각 동선거관리위원회
- 거소투표자?군인 등 발송용 선거공보 : 남구선거관리위원회
- 점자형 선거공보 : 남구선거관리위원회
4. 기타 유의사항
- 선거공보는 500매 단위로 구분 파속하여 제출
- 제출마감일 오후 6시를 경과하여 선거벽보 등을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감일 24시를 지나서 제출한 선거벽보 등은 접수하지 아니함
- 선거공보 미제출시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저장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파손되지 않게 에어캡 등으로 조치하고, 선거명?선거구명?기호?후보자명 및 ‘선거공보 디지털파일’ 등을 한글 및 점자로 인쇄한 네임태그 등을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작성·제출 수량 1부.
붙임 2.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서 서식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