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개표참관인 신청에 대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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