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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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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 작성일 2020-10-30 09:48

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련 금품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위반행위 신고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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