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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치후원금의 종류 및 기부방법 안내
  • 작성일 2020-10-30 10:19

○ 기탁금이란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 기탁한도 : 1회 1만원(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

○ 후원금이란 :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
 * 후원한도 :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 - 각 1천만원까지 / 그 외 정당 및 정치인후원회 - 각 500만원까지
                  ->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초과 기부 불가

○ 기부제한 :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금 기부 불가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 가능

○ 정치후원금 기부방법 안내
  1. 온라인 후원 
      ♠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 접속하기(www.give.go.kr) -> 후원금/기탁금 기부(기부하기 메뉴 클릭) -> 인적사항 및 후원내역 입력, 본인인증 
      -> 결제방법 선택하여 기부(간편결제 / 휴대폰 결제 / 무통장 입금.실시간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 /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2. 오프라인 후원
     ♠ 기탁금 : 중앙선관위 기탁금 계좌로 직접 기부 (기탁금을 직접 기부하고자 하시는 경우 T.1390으로 문의)
     ♠ 후원금 : 후원회 계좌로 직접 기부

  3. 후원금 영수증 발급방법
     ♠ 홈페이지 접속(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 기부내역 확인하기(후원금 기부/기부내역 확인하기 메뉴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영수증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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