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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16년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9월 24일부터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사례예시 ◀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범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1390) 또는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052-285-139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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