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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 기부 안내자료
  • 작성일 2015-10-23 12:00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치자금 기부 안내자료
 
Ⅰ.정치자금 기부의 의의
  ○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적정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발전에 기여
  ○ 정치자금 기부는 국회의원을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후원금’과 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기탁금’이 있음.
 
Ⅱ. 기부할 수 있는 사람
  ○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후원하거나 기탁할 수 있음.
  ○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음.
  ○ 다만, 외국인이나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Ⅲ. 기 부 방 법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이용 기부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및 모든 후원회 후원금 기부 가능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 국민, 비씨, 농협, 삼성, 신한, 하나외환, 하나, 현대, 우리
  ○ 스마트청구서(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 이용 기부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및 70개 후원회 후원금 기부 가능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 삼성, 신한, 하나외환, 하나, 국민, 비씨
  ○ 카드사 홈페이지 이용 기부
   - 신한카드 : http://arumin.shinhancard.com
   - 롯데카드 : www.lottecard.co.kr
  ○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기부
 
Ⅳ. 세 제 혜 택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에서 공제됨.
  ○ 정치후원금센터에서 후원금이나 기탁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자 본인이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기탁금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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