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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작성일 2016-11-08 10:25


기부행위상시제한안내자료-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행위상시제한리플릿

기부행위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자나 기관·단 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지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를플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는 행위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행위, 직무상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하용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금품·음식물을 받으면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 이하에 상당하는 금맥(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수반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누구라도기부행위를 약속 지시 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공직선거가 없는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상시제한됩니다.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로 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사례

축·부의금 제공

1.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제공

2.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는 행위

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1.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이·취임식에 화한·화분 제공

2.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제공

3.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비용부담

구호·의연금품제공

1. 연말연시에선거구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제공

2.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 강에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 복지시설방문음료수등금품제공

무로민원상담 등

1.무료진료·상담·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

2.선거구내봉사단체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등무상임대

3.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등 전문분야에관한 무료상담행위

4.무료 또는 통상적인수강료로볼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받고 지식·정보를 제공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290-0750)에서 제작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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