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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도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2014년도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 사업에 참

여할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종교단체 등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

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공모 분야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향상 및 준법?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사업

  ○ 주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공명선거추진활동과 밀접한 사업

?? 지원내용(신청단체 중 지원사업 단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1. 예산지원
 
    ○ 단체별 지원사업은 1개 이내로 한정하며, 사업별 지원금액은 2백만 원 이내로 함.
   
    ○ 다만, 사업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금액은 요청금액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

       될 수 있음.

  2. 물품지원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물품 제작?지원

?? 접수기간 : 2014. 1. 29.(수)부터 3. 7.(금)까지(접수 : 평일 09:00-18:00)


?? 신청자격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참여 홍보활동 및 준법·정책선거분위기 정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 언론?종교단체, 학계 등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3년간 1회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다만,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 등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의위

     원회에서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사업 수행가능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신청자격을 부

     여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

     기타 공명선거추진활동 등을 함에 있어 공정성 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단체는 지원

     불가함.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71,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3. 7.(금)까지 도착해야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대표자 명의 문서) 및 단체현황

  ○ 최근 3년(2011년~2013년) 주요활동 실적

  ○ 사업추진계획서

  ○ 단체 증명자료(아래 증명자료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해야 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단체의 활동분야를 객관적으로 증

     명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선정 기준

  ○ 단체의 중립성·전문성·책임성·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사업수행능력)

  ○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신청예산)

  ○ 사업의 독창성, 경제성, 효과성, 국민참여가능성, 확산성(공명선거 기여도)

    ※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선정기준, 단체의 신청사업수, 총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단체와 지원범위 결정함.

    ※ 필요한 경우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결과발표 : 2014. 4. 4.(금), 홈페이지 게시(www.us.election.go.kr) 및 개별통지

?? 유의사항

  1.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및 평가

    가. 결과보고

      ○ 제출기한 : 해당 지원사업 종료후 30일까지

      ○ 보고사항 :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지원금정산서

    나. 평가

      ○ 평가기준

        사업합목적성(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수행여부, 중립성유지여부), 공명선거기여도, 예

        산집행의 효율성,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의 적정성 등

      ○ 평가결과 반영

        예산 등을 지원받은 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사업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

        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예산 심사에 그 결과

        를 반영하여 해당 단체 등은 지원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3.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원금 집행시 유의사항

    ○ 본 공명선거추진활동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안전

       행정부 등)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사실(보조금 교부요청 금액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교부받은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단체의 상근 직원 인건비, 단체 운영비 등 경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시선관위 홍보과(☏ 052-290-07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단체현황 제출 서식

            2. 사업추진계획 제출 서식

            3.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제출 서식

            4. 지원금정산서 제출 서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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