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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도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 사업에 참여할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종교단체 등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ㅁ 공모 분야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향상 및 준법?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사업
○ 주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공명선거추진활동과 밀접한 사업
ㅁ 지원내용(신청단체 중 지원사업 단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1. 예산지원
○ 단체별 지원사업은 2개 이내로 한정하며, 사업별 지원금액은 1천만 원 이내로 함.
○ 다만, 사업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금액은 요청금액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될 수 있음.
2. 물품지원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물품 제작?지원
ㅁ 접수기간 : 2014. 1. 16.(목)부터 2. 28.(금)까지(접수 : 평일 09:00-18:00)
ㅁ 신청자격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참여 홍보활동 및 준법·정책선거분위기 정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 언론?종교단체, 학계 등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3년간 1회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다만,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 등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사업 수행가능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 기타 공명선거추진활동 등을 함에 있어 공정성 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단체는 지원 불가함.
ㅁ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우편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2. 28.(금)까지 도착해야함]
ㅁ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대표자 명의 문서) 및 단체현황
○ 최근 3년(2011년~2013년) 주요활동 실적
○ 사업추진계획서
○ 단체 증명자료(아래 증명자료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해야 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단체의 활동분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ㅁ 사업선정 기준
○ 단체의 중립성·전문성·책임성·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사업수행능력)
○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신청예산)
○ 사업의 독창성, 경제성, 효과성, 국민참여가능성, 확산성(공명선거 기여도)
※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선정기준, 단체의 신청사업수, 총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체 와 지원범위 결정함.
※ 필요한 경우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ㅁ 결과발표 : 2014. 3. 21.(금), 홈페이지 게시(www.nec.go.kr) 및 개별통지
ㅁ 유의사항
1. 공명선거추진활동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14. 1. 27.(월) 오전 10시
나. 장소 : 중앙선관위 다목적회의실(101호)
2.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및 평가
가. 결과보고
○ 제출기한 : 해당 지원사업 종료후 30일까지
○ 보고사항 :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지원금정산서
나. 평가
○ 평가기준
사업합목적성(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수행여부, 중립성유지여부), 공명선거기여도, 예산집행의 효율성,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의 적정성 등
○ 평가결과 반영
예산 등을 지원받은 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사업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예산 심사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단체 등은 지원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3.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원금 집행시 유의사항
○ 본 공명선거추진활동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안전행정부 등)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보조금 교부요청 금액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단체의 상근 직원 인건비, 단체 운영비 등 경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홍보과(☏ 02-503-27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단체현황 제출 서식
2. 사업추진계획 제출 서식
3.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제출 서식
4. 지원금정산서 제출 서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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