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하는 북구의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등의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 원)
선 거 명 |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 |
비 고 |
북구의회의원보궐선거 |
북구가선거구 |
4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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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선 거 명 |
선거구명 |
세대수 |
발송수량 |
비 고 |
북구의회의원보궐선거 |
북구가선거구 |
31,568 |
3,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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