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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북구의회의원보궐선거)


  2020. 4. 15. 실시하는 북구의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등의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 원)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비 고

북구의회의원보궐선거

북구가선거구

46,000,000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선 거 명

선거구명

세대수

발송수량

비 고

북구의회의원보궐선거

북구가선거구

31,568

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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