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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한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 작성일 2017-11-21 17:01
2018년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1월 23일부터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 선거범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1390) 또는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2-285-139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관리과(052-290-0710)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한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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