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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민간선거 장비대여 제한 안내

2022년 양대선거와 관련하여 본연의 선거관리 업무에 전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선거지원 선거장비(투표함 및 기표대) 대여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제한 기간-

공직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후 15일까지

1차(20대 대통령선거) : 22. 1. 17. ~ 3. 24.

2차(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2. 4. 19. ~ 6. 16.

 

관련 문의사항 : 052-233-7787

정당·단체 등의 선거지원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한 투표지원에 관한 규정(2018. 4. 11. 중선관훈령 제467호) 제 8호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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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마크 동구(052-233-7787)에서 제작한 민간선거 장비대여 제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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