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양대선거와 관련하여 본연의 선거관리 업무에 전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선거지원 선거장비(투표함 및 기표대) 대여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제한 기간-
공직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후 15일까지
1차(20대 대통령선거) : 22. 1. 17. ~ 3. 24.
2차(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2. 4. 19. ~ 6. 16.
관련 문의사항 : 052-233-7787
정당·단체 등의 선거지원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한 투표지원에 관한 규정(2018. 4. 11. 중선관훈령 제467호) 제 8호 준용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