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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안내문을 첨부파일로 게시하니
병원, 요양원 등 관계자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