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장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공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동구청장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라며, 방송일에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모바일과 인터넷(
www.tvdebate.co.kr)에서 후보자 TV토론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 동구청장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공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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