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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2017. 3. 10.)
선거여론조사기준 일부 내용이  2017. 3. 10.자로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피조사자 접촉현황’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용 조사 규정 신설(제2조제6호)
- 최근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에 대한 피조사자 접촉현황 내용을 추가하여 응답률
  산정의 명확성을 높임.

 2.가중값 배율 강화(제5조)
-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가중값 배율 조정
- 가중값 배율이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로 0.5~2.0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보도 불가
  다만, 최소 표본의 크기 및 가중값 배율 범위를 충족한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한 상위분석에는 가중값 배율 범위
  적용 배제
  ※ 이 경우, 그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분석 경위와 방법을 밝혀야 함.
 
3.권역별 응답자 특성 등록 규정 신설(덧붙임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  결과분석 자료 등록 시 특정 권역별로 성별, 연령대별 분포 현황을 등록하여 표본의 대표성 확인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 실시 담보 및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

 4.기타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반영
-  기관 명칭 변경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공정’ 삭제)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명 반영
-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에 따른 사용 사실, 비율 포함 등록 및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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