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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 거소·선상투표하려면 4. 11.∼15. 신고해야
 제19대 대선, 거소·선상투표하려면 4. 11.∼15. 신고해야
= 사전투표 참여 군인,경찰공무원,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신청 =
= 거소투표신고서 전수조사, 허위대리신고 의심되면 현장조사 실시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몸이 불편하여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거소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 거주지에서 우편투표 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되고,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가까운 구·군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중앙 및 시선관위와 구·군청의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다.
4월 15일 오후 6시에 신고가 마감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4월 14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

▣ 사전투표일 또는 투표일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투표 가능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상투표 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5월 1일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5. 9.)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사전투표 할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 신청 후 선거공보 받아 볼 수 있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 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apply.nec.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하면 받아 볼 수 있다.
울산광역시선관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공보 신청의 편의를 위해 신청 개시일을 3일 앞당겨 4월 8일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알리미(http://policy.nec.go.kr) 사이트에서 후보자별 공약사항과 선거공보를 볼 수 있다.
한편, 울산광역시선관위는 요양소, 장애인거주시설 등 거소투표의 허위·대리 신고 발생 소지가 있는 153개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포스터 및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접수된 거소 투표신고서는 전수를 조사하여 다수의 동일필적 등 위반혐의 발견 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한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특히, 기관·시설에 기표소를 설치하여 투표하는 경우 거소투표 신고를 한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리투표하거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 외에 시민단체·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참관인도 참관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기표소를 설치하는 각 기관,시설에 기표소의 설치운영에 대한 현장교육 실시와 함께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도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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