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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사기관·사조직 등 불법 선거운동조직 예방·단속 강화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팬클럽 등 지지모임이나 싱크탱크·포럼 등의 단체가 불법 선거운동조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군선관위에 예방·단속활동 강화지침을 시달하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및 후원회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이나 울산광역시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차하여 선거대책기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선거대책기구 사무소 내에 선거사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치된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 별도의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존의 조직·단체를 선거대책기구의 산하기구로 조직화하여 그 조직·단체를 선거운동기구처럼 운영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선관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4월 17일 각 시당에 선거대책기구 구성 및 활동범위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각 단체 등을 방문·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6명의 광역조사팀과 61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선관위는 팬클럽·싱크탱크·포럼 등이 설립목적과 다르게 후보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활동할 것을 부탁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범죄 신고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히면서 불법선거운동의 근절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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