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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평균 1억 6천 5백만원을 확정하였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
·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올해 12월 31까지 유효하며 국회에서 선거구역을 확정하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일괄 다시 공고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
·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울산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붙임 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결정내역 1부.
        2. 선거비용제도 관련 문답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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