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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 작성일 2026-05-27 11:56

울산시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고용주가 거절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공공누리 마크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2-290-0756)에서 제작한 울산시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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