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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 제9회 지선 투표소 내 선거관리 방해행위 엄정 대응
  • 작성일 2026-05-27 11:57

시선관위, 9회 지선 투표소 내 선거관리 방해행위 엄정 대응


=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 선거일 이중투표 불가, 시도만 해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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