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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벽보, 후보자 현수막 등 훼손 행위 엄중 단속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구·군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선관위는 전임직원은 물론, 61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미 도로변에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이나 위원회에서 첩부한 선거벽보 등 훼손 행위가 6차례나 발생해 사법당국에 수사자료를 통보한 상태이다.
울산광역시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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