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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구·남구선관위, 투표지 훼손행위 고발
□ 중구선거관리위원회와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5. 4. 및 2017. 5. 5.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5. 8.(월)
검찰에 고발하였다.
 
□ 울산광역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각 중구 및 남구 소재 사전투표소
에서 투표를 마친 후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 재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재발급을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기표된 투표지를 훼손
하여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는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울산광역시선관위는 투표소, 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선거관리 시설·장비·서류 등을 손괴·훼손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로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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