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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시선관위, D-150일 도래 / 선거법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실시사유가 확정된 북구 국회의원재선거의 선거일전 150일인 1월 14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7년도 울산지역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가 총3건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해인 2013년도 선거법위반행위 총14건 대비 78.6%가 감소하긴 했지만,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80일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울산시장과 각 구청장 및 군수는 선거일까지 ▲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에서 같음)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에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울산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사회단체 등에 선거법위반행위가 없도록 공직선거법 안내?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안내?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이나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1부.
     2. 선거법 예방?안내활동 사진 1부(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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