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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구선관위, 울산지역 6.13. 지방선거 첫 고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규)는 방송?신문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위반 혐의로 언론인 A씨를 1월 23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언론인 A씨는 입후보예정자 B씨에 대한 홍보성 기사 보도를 빌미로 B씨가 소속한 기관 직원 C씨에게 그 기관 광고를 권유하여 배너 광고비 200만원을 수령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7조 제3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광역시선관위는 언론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매개로 한 매수행위는 공정하게 취재?보도해야 할 언론인의 자세를 망각한 행위라며 한 언론인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다시는 이러한 언론인의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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