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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주군]울주군선관위, 기부행위 한 예비후보자 고발
= 선거구민 221명에게 무료진료 행위 =


□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경호)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울주군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A씨를「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월 21일(목)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A씨는 2015. 3월부터 11월까지 울주군 관내 복지회관 등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221명에게 무료진료를 하여「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한편, 울주군선관위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매수행위, 허위사실공표, 비방, 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금품수수, 불법선거여론조사, 허위·왜곡보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고발?수사의뢰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침과 아울러 법을 몰라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법규안내 등 사전예방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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