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제7회 동시지방선거 및 북구국회의원재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북구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1인당(비례대표지방의원은 정당별)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하여 2. 2(금)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
한도액으로서, 공직선거법 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의해 산정?공고하며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5억7천1백만원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보다 2천만원이 감소한 반면 북구국회의원재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6천3백만원으로 지난 2016년 국선 때보다 2백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인구수 및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감소 또는
증가에 따른 것이다.
한편, 울산시선관위는 지역구시의원 및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
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주며,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
주지 않는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
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붙임 1. 제7회 지방선거 및 북구국회의원재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현황
2. 선거비용제도 관련 Q&A 자료
 
 
공공누리 마크 지도과(290-0730)에서 제작한 제7회 동시지방선거 및 북구국회의원재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