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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시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을 전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물?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월 13일부터 울산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의원 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울산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붙임   설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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