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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남구선관위,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후보자 등 5명 고발
남구선관위,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후보자 등 5명 고발
= 선관위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

울산광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해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별도계좌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여 선거사무소 운영경비 등에 지출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후원회 대표자 등 5명을 8월 10일(수)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와 후원회 대표자 B, 자원봉사자 C는 예비후보자등록일에 후원회 대표자 B명의로 별도계좌를 개설한 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4월 27일까지 5,4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여 회계책임자 D와 자원봉사자 E로 하여금 선거사무소 운영경비 및 식대 등에 1,100여만원을 지출하게 하였고, 회계책임자 D는 신고된 계좌가 아닌 별도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그 지출내역을 회계보고시 누락한 혐의가 있다.
 
또한, 후보자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 2명에게 예비후보자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 관련 기획업무를 하거나 후보자를 수행하면서 명함을 배부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총 1,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 A와 회계책임자 D는 선거비용제한액 160,000,000원에서 2,000여만원을 초과한 180,845,655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선거비용제한액 200분의 1(800,000원)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하지 않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남구선관위는 선거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하여 지출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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