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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구(제1 · 3선거구) 및 울주군(제1 · 2선거구) 울산시의원 예비후보자는 4월 30일까지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2022년 4월 21일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공공누리 마크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2-290-0750)에서 제작한 북구(제1 · 3선거구) 및 울주군(제1 · 2선거구) 울산시의원 예비후보자는 4월 30일까지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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