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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월 21일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에 관하여 안내해야


10월 21일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에 관하여 안내해야
=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중구의회의원재선거(나선거구 :병영1·2동)와 관련하여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선거일전 7일인 10월 21일부터 5일 동안 소속 근로자 중 해당지역 선거권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해당지역 선거권자인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10월23일~24일)과 선거일(10월28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울산시선관위는 울산지역행정기관, 주요 직능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재선거지역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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